광주푸른꿈창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통해 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 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푸른꿈창작학교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구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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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관 | 행정실장 | 광주푸른꿈창작학교 | 062-606-0210 |
운영 담당자 | 생활안전부장 | 광주푸른꿈창작학교 | 062-606-0225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생활안전부장 | 광주푸른꿈창작학교 | 062-606-0225 |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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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대 | 학교 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기간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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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촬영일로부터 6일 보유기간 경과 자동삭제 | 지하층 당직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 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③ 정보주체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개인 영상정보 열람시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청구서(광주푸른꿈창작학교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1호)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⑤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⑥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6.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①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④ 기타 열람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