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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광주푸른꿈창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광주푸른꿈창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통해 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 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푸른꿈창작학교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구분 직위 소속 연락처
책임관 행정실장 광주푸른꿈창작학교 062-606-0210
운영 담당자 생활안전부장 광주푸른꿈창작학교 062-606-0225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생활안전부장 광주푸른꿈창작학교 062-606-0225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42대 학교 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기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6일 보유기간 경과 자동삭제 지하층 당직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 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③ 정보주체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개인 영상정보 열람시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청구서(광주푸른꿈창작학교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1호)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⑤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⑥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6.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①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④ 기타 열람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