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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2023년도 광주푸른꿈창작학교 시간강사(제과제빵) 채용 공고(3차)

  • 작성자 하*민
  • 작성일2023-07-17
  • 조회수539
  • 아이피118.***.***.67

광주광역시푸른꿈창작학교 공고 제2023-20

 

 

 

 

 

 

 

 

 

광주푸른꿈창작학교 시간강사 채용 공고(3)

 

 

 

광주푸른꿈창작학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위탁기관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대안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간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3. 7. 17.

광주푸른꿈창작학교장

 

 

1

채용 인원

 

 

 

. 시간 강사

 

업무

제과·제빵

인원

1

1

 

 

 

 

 

, 적합자가 없을 때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무 조건

 

. 계약기간 : 2023. 8. 8. ~ 2023. 12. 29.

. 급여조건 : 시간당 30,000

. 근무시간 : 2(주당 수업시수 12시간)

선발교과 표시과목 수업계획표에 따라 수업하며, 학사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3

응시 자격 및 응시자격 제한

 

1) 응시자격

. 시간강사 : 지도과목에 해당하는 자격 소지자 또는 실무 능력 소지자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이 가능한자)

 

 

2 )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5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5(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19.8.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 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3. 7. 17.() ~ 2023. 7. 24.()

. 접수기간 : 2023. 7. 18.() 9:00 ~ 2023. 7. 24.() 17:00까지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내(09:00~17:00)에만 접수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처 : 광주광역시푸른꿈창작학교 교무실 (062-606-0222)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 및 E-mail 접수 (우편 및 FAX 불가)

E-mail : ybluedream@hanmail.net (E-mail 접수시 서명란에 서명 후 스캔하여 접수)